6. 결론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은 가정에서의 자유와 평화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끌어올리고, 일반의 형사사건절차와 다른 환경개선과 성격교정, 치료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조치와 피해자의 보호로서 가정의 평화와
폭력, 가족폭력, 관계폭력, 친밀한 관계 폭력, 배우자 학대, 파트너 학대, 또는 부부폭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학대당하는 아내를 보호하는 법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이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폭력도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관
폭력의 법적 정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폭력으로 까지 확대된 가정폭력의 원인과 실태를 알리고, 가정폭력에 관한 조치와 도움을 주는 기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가정폭력의 이해
1. 가정폭력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손상 또는 고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폭력예방 및 처벌에 따른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법적 대안 및 실천적 대안을 제시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점을 대비해야하며 현 실태는 어떠한지 실태 파악함으로써 가족안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밝히고
폭력의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 살인사건에 대한 정당방위문제, 아내강간과 대안가족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시
켜 그 대책의 중요성을 점검해야 할 때가 되었다. 가정폭력은 가장 안정적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보다 구체적으로 가정폭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1. 1. 29. 가정 폭력 피해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1차)
-2004. 1. 20.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시/군/구 청장에게 이관하기 위해 개정(2차)
-2005년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현실에서 비롯된다.
이상과 같은 1차적 서비스 제공 기관 외에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이들이 가진 문제의 특성상 안전문제에서부터 의료, 사회복지, 자녀교육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들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경찰의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현재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결국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